• 2023. 8. 2.

    by. 그린하세영

    최근 ESG가 경영진들 사이의 화두가 되고 있다 보니, 많은 회사에서 ESG를 활용한 마케팅이나 활동들을 주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린워싱(Green Washing)이라고 하여 말로는 친환경을 외치고 있지만, 알고 보면 지구에 해를 끼치는 활동들도 그만큼 많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오늘 다뤄보겠습니다.

     

    그린워싱(Green Washing)은 무엇일까?

    그린워싱은 말 그대로 친환경(Green)과 세탁(Washing)의 합성어로 '위장 환경주의', 즉 친환경적이지 않은 상품과 기업활동을 친환경인 것처럼 세탁하고 홍보하는 것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그린워싱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친환경 소비를 방해하며, 친환경 제품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시장 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 아니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린워싱은 고객 만족도의 하락 요인, 결과적으로 낮은 고객만족도가 주주의 투자회수율과 주당 순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기업에게 평판 하락이나 소송으로 이어져 재무 건전성과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이 많은 연구와 기업 사례들을 통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린워싱-포스터
    그린워싱 포스터

     

    그린워싱(Green Washing)의 7가지 유형

    그린워싱의 유형을 국가마다, 그리고 기관마다 여러 방법으로 나누고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캐나다 환경 컨설팅 기업인 테라초이스(TerraChoice)가 정의한 그린워싱에 대한 7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상충효과 감추기 (ex. 탄소를 저감했다고 광고하였지만, 알고 보니 물과 같은 다른 자원은 더 많이 쓴 경우)
    2. 증거 불충분 (ex. 에너지 절약, 탄소 등과 같은 환경성에 대한 개선 근거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
    3. 애매모호 (ex. 정확한 설명과 근거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친환경, 녹색만 주장하는 경우)
    4. 관련성 없음 (ex. 애초에 제품에 들어가지 않는 원료인데, 친환경을 위해 함유하지 않았다고 광고하는 경우)
    5. 거짓말 (ex. 사실이 아닌 내용을 홍보하는 경우)
    6. 유해상품 정당화 (ex. 환경에 해로운 상품인데, 극히 일부분에 친환경적인 요소가 가미되었을 경우)
    7. 허위라벨 부착 (ex. 유사 라벨 혹은 마크를 붙여 친환경 제품임을 공인받은 것처럼 눈속임하는 경우)

     

    그린워싱(Green Washing)에 대한 국내 규제 현황

    현재 저탄소 경제구조 전환과 더불어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가로 기업 자신, 또는 상품에 대해 충분한 근거 없이 친환경을 주장하는 경우가 점점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기업의 광고, 홍보 활동까지도 그린워싱 규제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심사 및 위반 기준 또한 제·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환경단체들 또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회사들의 그린워싱 행위를 예의주시 중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경우 더욱 이러한 그린워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친환경 기업', '넷제로 상품', '그린 에너지' 등과 같은 무심코 사용하는 문구와 표현등을 외부자료에 사용하는 것은 더욱 위험 요소가 많으니 사용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린워싱-부당광고-적발현황
    최근 3년간 그린워싱 부당광고 적발 현황, 출처:진성준 의원실

     

     

     

    칭찬 받는 친환경 패키지 3가지 기업 사례

    기존의 패키징을 친환경 소재로 바꾸는 용기 마케팅이 최근 Z세대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Z세대가 알아서 바이럴 해주고 광고해 준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칭찬받는 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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