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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ESG 경영의 열풍과 그린워싱 적발사례 급증으로 공정거래위원회나 환경부에서는 기업의 홍보활동에서 발생하는 그린워싱의 규제 수위를 넓히고 있으며, 위반과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ESG 규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그린워싱
그린워싱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닌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 프랑스, 호주 등 다수 국가에서 최근 2~3년 사이 그린워싱 규제가 강화되었고 일례로 작년의 경우 네덜란드 항공사 KLM은 Net Zero를 통해 '책임감 있는 비행',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든다'는 표현을 마케팅에 사용하였고 네덜란드 규제 당국의 제재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항공업 특성상 탄소중립 달성이 어렵기도 하지만, 충분한 성과나 탄소 감축 계획 없이 친환경 기업임을 주장한 것은 허위광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Global 투자기관 또한 EU, 미국, 영국 등에서 ESG 금융 상품에 대한 그린워싱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그린워싱 규제 대상이 될까?
친환경 경영활동의 범위
친환경 경영활동 유형 표시/광고 사례 1. 환경경영 의지 표명 전사 환경경영 선언, Net Zero 선언, 환경적 개선효과를 주장하는 Carbon to Green 사업 소개 2.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Net Zero Roadmap, 탄소 감축/상쇄 성과, 재생에너지 사용 현황 3. 자원 사용과 폐기 사업별 원부자재/용수 사용 절감, 폐자원 재활용 성과 4. 수상/인증 획득 ISO 등 국제인증, ESG 관련 수상, 사업장 단위 인증/수상 실적 5. 협력사 환경경영 지원 협력사 대상 환경 Risk 평가결과, 환경 컨설팅 지원 활동 표시/광고의 위치
이해 관계자와의 대외 소통 채널에 친환경 경영활동을 소개하면 이 또한 그린워싱 규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는 신문, 방송은 물론 홈페이지, 보도자료, SNS, 기업소개자료, 공시자료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미 그린워싱 규제는 진행이 되고 있으며, 기업의 환경경영 대외 소통 활동 또한 그린워싱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ESG를 주장하는 모든 회사들은 앞으로 높은 경각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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